반응형

 

오늘 실업급여 신청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쉽게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180일 이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하며, 권고사직이나 경영상에 따른 회사 폐업으로 불합리하게 퇴직하게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분들도 수당을 청구 할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상담 ☎1350 으로 문의하세요.

 

고용센터찾기

 

 

 

  나는 과연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바로가기>

 

1) 사이트 메인 빠른 계산

 

 

상용(일반근로자), 일용직, 자영업 선택 후 만 나이와 근로기간, 평균 통상임금을 입력 후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래와 같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2) 상세 계산 ㅣ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위 빠른 계산보다 상세한 내역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 안에서 계산을 해주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후 생년월일, 퇴직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어줍니다. 가입기간은 입사일과 퇴사일로 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 총 금액이 빠른 계산보다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세 계산이 더 정확합니다.

근무 일수에 따라서 지급일 수가 정해집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 2016년은 1일 43,416원, 2015년 이전은 1일 43,000원 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5년 40,176원, 2016년 43,416원 ,2017년 46,584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모의계산 해보셨다면, 이제 직접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고 구직활동 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쉽게 완벽정리

실업급여 2주 후 1차 고용지원센터 방문 교육후기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