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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신청하고 온 경험으로 작성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과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최근들어 경기도 너무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참고 이겨내어 좋은 시기에 퇴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조건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했던 근로자에게 재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본인이 받던 급여보다는 한참 못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빠르게 재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보통 일반회사 직장인으로 권고사직, 경영악화 등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즉 비자발적인 퇴사로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 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회사에서 정당 해고인경우는 제외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안내

0. 퇴사(이직처리) 이후 서류접수 후 바로 신청가능


빠른 절차 안내

전 회사(이직서류접수 완료) ▶ 고용보험 사이트(온라인교육- 동영상시청) ▶ 구직신청(워크넷 : 이력서 등록) ▶ 가까운 고용보험센터 방문 ▶ 1차 상담 서류접수 ▶ 14일 이후 ▶ 오프라인 교육 참여 (8일간 급여지급) ▶ 이제부터 온라인 구직활동 접수 시작 ▶ 4주뒤 부터 구직급여 통장입금 (본인 계좌)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세요. (공인인증서) 바로가기

 


2. 로그인 후 개인회원 화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하세요.

 

 

 


동영상을 대략 30~ 40분정도 시청합니다. 중간중간 클릭하는것과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수후 아래와 같이 이수처리가 됩니다.

 

 

 


3. 구직활동 등록 : 워크넷(www.work.go.kr) 이력서 등록후 구직신청 완료!

 

 

★ 여기까지 1차 완료 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위 사항 필수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서 접수 및 기본안내 - 2차 방문
방문 후 담당자가 주는 서류 작성 후 2주뒤 방문하라는 안내를 해줍니다. 아래 서류를 작성해서 오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 꼭! 참석해야 실업급여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5. 2차 방문  후 이제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시작) - 정부 온라인 구인센터 워크넷 및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이력서 등록 후 취업을 원하는 업체 공고를 보고 접수 한 다음 인터넷으로 접수 화면을 저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단계별로 취업활동 증명서 제출 주기가 짧아 집니다. 참고하세요.

 

* 혹, 재취업을 기한내에 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취업 후 1년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시점에 구직급여 남은 일수의 2/1* 1일 급여를 계산한 금액을 환산해 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모두! 좋은 직장 잡도록 해봅시다! 화이팅! 다음에는 온라인 구직활동 내용을 포스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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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주 후 1차 고용지원센터 방문 교육후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계산법 빠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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