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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달해서 요즘은 국세청이나 정부부처 방문 없이도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개인사업자 분들이 상호변경이 필요할때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아이콘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아래 부분에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클릭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페이지입니다. 상호변경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누릅니다.

 

 

 

이제 사업자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정정신고 정보란에 변경 내용을 입력 하시면 끝입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정말 빠르고 간단하죠!?

원하시는 변경 상호명을 정확하게 생각하셔서 정하신 후 바로 접속하셔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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