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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 알바 천국이 될까요?
2018년도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된다고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 보다 16.4% 상승한다고 하네요.
2016년 - 6,030원
2017년 - 6,470원
2018년 - 7,530원
노동계에서는 일 10,000원의 최저시급을 주장했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먼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점차 단계적으로 임금을 상승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사업자이면서 직원 근로자에게 임금 보장을 해야하지만 영세업자나 소기업 일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듯 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소규모 기업에게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하니 우선 그나마 기업 입장에서는 안심이 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최저시급을 정확하게 알고 단기알바, 장기알바, 비정규직 급여 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지키는 사업장은 가까운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근무 했을때, 받게되는 월 근로시간으로 보자면 약 1,573,770원 정도 됩니다. 주5일 근무 기준으로 40시간 정도 일했을때 받게되는 금액입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는 23만원 가량 높아진 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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