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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국민연금 납부가 필수입니다. 현재 납부된 연금도 꽤 될텐데요.
만약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준비로 납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바로! 납부예외 신청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기준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하되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청 가능하다.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차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때도 소득이 없고 납부의사도 없다면 납부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잠시동안 납부를 안할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방법은 3가지 입니다.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 국번없이 1335 콜센터로 전화신청, 가까운 공단지사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쉽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우선 개인로그인을 선택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전체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가입.탈퇴 목록에서 3번째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신청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세요.

 

 

 

이제 납부예외 신청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접수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최근 퇴사하셨다면,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님만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 센터로 빠른 신청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잊지 말고 퇴사자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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