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부터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월 1일부터 ~ 6월 1일까지 신청하고
9월에 자녀장려금 받으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가계부담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 네이버 내용 출처
신청기간
자년장려금 신청 요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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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자녀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 (96.1.2 이후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2. 총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 4천만원 미만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 기타소득
3. 주택보유 요건은?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1채 소유 인정함
4. 재산요건은?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재산 = 주택,토지 및 건출물, 승용차, 전세금 ,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
* 재산 합계액이 1억 이상일때는 자녀 장려금 50%만 지급 함
총 소득대비 장려금 산출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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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산출방법을 통해, 장려금을 예상해보세여^^
구분 |
총 급여 |
자녀장려금 |
홀(외)벌이 가정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50만원 |
2,100 ~ 4,000 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50만원 - (총 급여액 - 2,100만원) x 20/1,900] | |
맞벌이 가정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50만원 |
2,500 ~ 4,000 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50만원 - (총 급여액 - 2,500만원) x 20/1,500]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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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모바일 / 인터넷 /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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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화면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 중요! 공인인증서 필수 <로그인>
▼ 홈텍스 화면 하단에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2015년 5월 1일 (금) ~ 6월 1일 (월)
9월에 자녀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