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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안내

 


 

기업관련 세제 혜택 정보입니다^^ 

기업에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저희 회사도 검토중입니다 ㅎㅎ 공유해요~!

 

 

 

 

* 시행배경

 


 ○ 경기회복의 불씨와 온기가 중소법인과 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대상 법인 및 우대방안

 

 

-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촐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유예규정은 미적용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숭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5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 ~ 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 '17년에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시 가충치 부여 (1명⇒ 1.5명)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전송
- 기초자료만 입력하면 상시종업원수·증가인원 등 자동계산
* 법인의 임직원 or 세무대리인이 실명인증 절차 완료 후 접속

 

○ 제출여부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 「제출내역 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접수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하여 조회

 

○ 제출기한 : 2016. 12. 9 (금)

 

▼ 홈텍스 신청

 

 

 

 

* 우대대상 선정안내

 


*  우대대상 선정

○ 세무서에서 계획서 기재내용, 제출대상 적격여부, 우대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우대대상 확정
* 우대요건 : 수입금액, 일자리창출비율, 증가인원요건 등 검토

 

*  사후관리

○ 일자리창출 미이행 법인은 사후관리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별도 선정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 문서를 참조 하세요^^

 

일자리 창출 계획서.hwp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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