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안내
기업관련 세제 혜택 정보입니다^^
기업에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저희 회사도 검토중입니다 ㅎㅎ 공유해요~!
* 시행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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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회복의 불씨와 온기가 중소법인과 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대상 법인 및 우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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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촐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유예규정은 미적용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숭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5사업연도 수입금액 |
3백억 미만 |
3백억 이상 ~ 1천억 미만 |
일자리창출 비율 |
2% 이상 |
4% 이상 |
※ '17년에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시 가충치 부여 (1명⇒ 1.5명)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전송
- 기초자료만 입력하면 상시종업원수·증가인원 등 자동계산
* 법인의 임직원 or 세무대리인이 실명인증 절차 완료 후 접속
○ 제출여부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 「제출내역 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접수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하여 조회
○ 제출기한 : 2016. 12. 9 (금)
▼ 홈텍스 신청
* 우대대상 선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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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대상 선정
○ 세무서에서 계획서 기재내용, 제출대상 적격여부, 우대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우대대상 확정
* 우대요건 : 수입금액, 일자리창출비율, 증가인원요건 등 검토
* 사후관리
○ 일자리창출 미이행 법인은 사후관리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별도 선정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 문서를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