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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첫 시행되는,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2015년도 첫 시행되는,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2015년도 첫 시행되는,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가계부담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이 홍보가 안되는편이라~ 널리 알려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15년 5월 1일 (금) ~ 6월 1일 (월) | 심사 후 9월 부터 지급

 

 

 

 

 

자년장려금 신청 요건

 

 

 

 

 

1.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자녀 (96.1.2 이후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2. 총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소득 4천만원 미만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 기타소득

 


3. 주택보유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1채 소유 인정

 


4. 재산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재산 = 주택,토지 및 건출물, 승용차, 전세금 ,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

* 재산 합계액이 1억 이상일때는 자녀 장려금 50%만 지급

 

 

 

 

 

 

총 소득대비 장려금 산출

 

 


 ▼ 아래 산출방법을 통해, 장려금을 예상해보세여^^

 

 

 

 

 구분 

 총 급여   

 자녀장려금

 홀(외)벌이 가정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50만원

 2,100 ~ 4,000 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50만원 - (총 급여액 - 2,100만원) x 20/1,900]

 맞벌이 가정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50만원

 2,500 ~ 4,000 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50만원 - (총 급여액 - 2,500만원) x 20/1,500]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전화/ 모바일 / 인터넷 /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 필수 <로그인>

 


 

 

 

 

▼화면 하단에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위 토대로, 인터넷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면 되세요!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2015년 5월 1일 (금) ~ 6월 1일 (월)

 

이제 9월을 기다려 보아요^^

 

전화상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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