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첫 시행되는,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2015년도 첫 시행되는,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2015년도 첫 시행되는,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가계부담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이 홍보가 안되는편이라~ 널리 알려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신청기간
자년장려금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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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자녀 (96.1.2 이후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2. 총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소득 4천만원 미만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 기타소득
3. 주택보유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1채 소유 인정
4. 재산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재산 = 주택,토지 및 건출물, 승용차, 전세금 ,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
* 재산 합계액이 1억 이상일때는 자녀 장려금 50%만 지급
총 소득대비 장려금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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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산출방법을 통해, 장려금을 예상해보세여^^
구분 |
총 급여 |
자녀장려금 |
홀(외)벌이 가정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50만원 |
2,100 ~ 4,000 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50만원 - (총 급여액 - 2,100만원) x 20/1,900] | |
맞벌이 가정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50만원 |
2,500 ~ 4,000 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50만원 - (총 급여액 - 2,500만원) x 20/1,500]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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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모바일 / 인터넷 /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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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 필수 <로그인>
▼화면 하단에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위 토대로, 인터넷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면 되세요!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2015년 5월 1일 (금) ~ 6월 1일 (월)
이제 9월을 기다려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