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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여, 다주택자들은 2018년도에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 하실 듯 하네요. 2018년 4월 1일 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양도소득세가 중과 된다고 합니다.

* 조정 대상 지역

+ 서울 전 지역(25개구)

+ 경기 (광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 부산 (해운대, 연제, 부산진, 남, 동래, 수영, 기장군)

+ 세종시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주택자 : 기본세율 + 10%  ㅣ 3주택자 : 기본세율 + 20%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를 추가한 세율을 적용하고 서울시 11개구에서 3주택 이상자에게는 한해 10%포인트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주택자는 현재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0%)을 적용 받지만 2018년 4월에는 10%포인트 추가세율(16~52%)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 투기지역 가운데,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데요. 2012년 10월에 8억8100만원 이었는데, 현재는 15억4000만원으로 5년만에 6억5900만원이 올라 75%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다주택자분들중 2주택자, 3주택자일때 어느정도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대략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비지니스와치

 


투기지역이라 해도 1주택은 2018년에도 세액 변동이 없습니다. 1주택자는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낸다고 합니다. 주택을 2채 가진 분들은 투기지역 아파트를 2018년 4월 이후 매매하면 양도세 부담이 최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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