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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공공질서를 어지렵히는 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 만만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주의에서 보신다면 바로바로 스마트폰으로 찰칵찰칵! 찍어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보자구요!

 

 

 
부동산 허위거래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부동산 떳다방, 전매제도를 악용하는 악덕 중개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다운 계약서, 이중거래 등 허위 신고시 과태료의 20%, 최대 1천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불법 허위거래 신고자는 위반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자료로 확보하여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금 <건당 15만원>

 

 


게임중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유통을 통해서, 인터넷 사설 서버 운영하다 적발하여 신고하면 포상금 15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게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 이며, 게임물 관련 종사자가 승인하지 않은 불법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알선한 자 또는 해당 서버를 신고 할 수있습니다. 서버의 이용 화면이나 다운로드 화면,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불법사설 서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계좌번호 등을 스샷으로 찍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포상금 <건당 최대 30만원>

 

 

안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연중 시행 중 있습니다.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동의 없는 운행 및 불법 정비 등이 신고 대상이며 위반 행위를 발견해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챙겨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최대 20만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신고

 

 

요즘 고속도로 및 한적한 길가나 주택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4월부터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 쉼터 등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위반 행위별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를 블랙박스 영상이나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을 첨부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신고하면 됩니다. 단, 담배꽁초 투기는 신고 포상대상에서 제외돼요.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행위, 차량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도 전국 자치구 신고 대상입니다.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증거물을 확보해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건당 3~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위해서 1인당 50만원의 연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 포상금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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