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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거래처 방문으로 건물 주차를 하고 주차장을 나올때,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해서 현금 결제를 만원을 결제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야기를 안해서 저도 깜빡하고 나왔는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고지도 신고감이네요

 

아무래도 가맹점인데 카드 결제를 일부로 안받는 것 같아서.. 오늘 신고했습니다.

이제 2~3주안에 문자로 통보가 온다고 하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검색 후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사이트 항목에서 "신고 및 접수"를 클릭합니다.

 

 

 

 

거래거절부당대우가맹점 신고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신고 대상 내용 및 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보 이후 2~3주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고된 가맹점은 조사 결과에 따라 4회 조치 받게되면 카드 가맹점 해지 되며

국세청에서 감사나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신고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내가 받았던 부당행위신고를 사고일 및 내용을 입력하고, 가능하다면

해당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연락처를 입력해주고 신고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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