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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는 없구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및 홀벌이(외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자격 조건은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주택 요건, 재산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요건을 보면 단독가구 1300만원, 홀벌이(외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의 총 소득요건 기준입니다.

 

 

 


가구요건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만 50세 이상 입니다.

 


주택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조건입니다.

 

 

재산요건으로는 모든 가구원이 총 재산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전세금, 토지 및 건축물,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골프회원권은 왜? 있는지 조금 의아하네요. 위 조건에 따르면 저정도 규모의 재산을 갖고 계신분들 보단 정말 생계형 근로자가 많을 텐데요..


여하튼 위 조건에 부합되여야, 근로자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신청 기회를 놓치셨다면 6월 ~ 11월 까지도 가능한데 정기 신청 5월 이후 하시면 10%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는 점 잊지마세요.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ARS 1544-994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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