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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올해 연말정산
사용하신 현금영수증 금액을 확인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13월의 월급(?) 이라고 했으나
작년 연말정산은 슬픔이 남네요.
올해는 어떻게 정말 소득공제를
잘 받을수 있을지, 조금은 기대해 봅니다.

 

 


국세청 이메일 레터를 받고 알게된 정보입니다.
12월달에 현금 좀 써야 할까요? ㅎㅎ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중
신용카드는 15% 공제,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공제를 받습니다.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

모든 은행 체크카드 해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금액 확인 방법]

 

.1.  

홈택스 사이트

현금영수증 메뉴를 선택하세요.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 / 비회원으로 조회

 

 

 

 

조회/발급

 

 


.2.  

 

전화 ARS : 국세상담센터 126-1

 

 

.3.  

홈택스 모바일 앱

구글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다운로드 설치

 

앱 설치  로그인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구매한 매장에서

휴대전화번호가 정확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할 번호가

등록이 안되었다면 새로 등록 후
다음날 사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대비해서 꼼꼼하게

챙기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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