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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알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정규직은 연봉이나 월급계산에 대체적으로 포함되어 정산되는데 비해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생들은 모르고 넘어가서 주휴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수가 충족되면, 1주일에 1회 유급휴가를 주는게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주5일, 6일 근무후 휴무일에 하루 임금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규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40시간은 법정 주당 근로시간 기준 임)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예시>
시급 : 10,000 만원, 주 20시간 근무
(1주일 20시간 근무 / 40 시간) X 8시간 X 시급 10,000원 하면 = 40,000원 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
<예시>
4주동안 근무한시간 (120시간) / 20일 × 7,000원 = 4,2000원
통상근무자는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사람 또는 정직원을 말합니다.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생들은 모르고 넘어가지 말고!
꼭 여러분의 임금 권리를 찾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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